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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
1.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 15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부도,파산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 분양 제도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금액의 100분 3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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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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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 가격을 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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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
3.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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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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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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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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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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